'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11.10 딱딱한 '내용증명'이 화를 부르기도 한다.

아는 것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걱정과 근심의 뿌리이기도 하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1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갱신되었다고 하면 어쩌지?

전화로 얘기했는데 기억에 없다면서 잡아떼면?

임대차를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하고

세입자(임차인)는 집주인(임대인)에게 1월 전에는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임대차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이 약자로 보는 임차인은 3월의 기간을 두고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으로서만 임대차가 종료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고,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에 따라서 집주인이 이사비를 주면서 해지를 부탁할 경우도 있고,

사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사람 간의 문제는 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사람 간에 풀어야 하는 게 순서다. 대화와 설득과 이해로 풀어감이 순리다. 그래서 사법은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원칙으로 삼는다.


간혹 공연한 불안으로 내용증명(內容證明)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내용증명(內容證明)이란 어떤 내용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기관(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원본은 수신인에게 보내고, 등본 1부는 발신인, 등본 1부는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기에 원본 1부와 등본 2부가 필요하다.


내용증명은 형식에 맞지 않으면 '각하'되거나 '보정'을 해야 하는 소송서류 같은 위상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서 발송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적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①누가 ②누구에게 ③어떤 내용을 ④언제 전달했는지 확인되면 충분하다.


번호를 붙여서

1. 본인은 모월 모일 수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2. 만료 시 갱신의 의사가 없기에 통보합니다.

3. 오는 모월 모일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적어나가기보다는

'그동안 고맙게 잘 지냈는데, 반드시 그 날짜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마련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부담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죄송스럽네요.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부득이 문서로 보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내용증명을 딱딱하게 적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심한 분쟁의 상태에서 최후통첩할 경우이다.

법적으로 해결할 힘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의도로 쓰는 방법이다.


단순히 언제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험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경험 없는 윗(?) 세대의 분들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것을 큰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시기도 한다.


'내용증명'을 검색하니 공장의 부품처럼 딱딱한 샘플이 대부분이다.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보내는 '내용증명'은 가볍고 부드럽게!
임전의 각오로 보내는 '내용증명'은 무겁고 딱딱하게 보내기를 권한다.

괜스레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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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베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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